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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목)

‘아바타 뒤에 사람 있어요’ 메타버스 성범죄… 가상공간에서 지은 죄, 현실 처벌 가능할까?

승인 2022-07-20 09:00:00

- 국내 메타버스 유저 대부분 아동청소년인데… 사각지대 디지털성범죄 우려 ↑
- 가상공간에서 성범죄 이뤄져도 행위 따라 현실 처벌 가능해

사진=최승현 변호사
사진=최승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4차산업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피해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어 Z세대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메타버스 이용자가 늘면서 동시에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新 소통 매개체로 자리잡은 메타버스. 변질된 가상공간의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메타버스 사각지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메타버스와 VR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피해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해외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Sum of Us)에 따르면 한 여성 연구원이 가상공간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를 테스트하며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국내 메타버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7세~18세의 아동 청소년인데, 플랫폼 내에서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한 후 성추행을 하거나, 남성 아바타가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등 아이템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과 피해 호소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만남으로 치부하기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심각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윤리 원칙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 ‘가상’ 성범죄, 실제만큼 위험한데… ‘현실 처벌’ 가능할까?

메타버스 성범죄를 단순히 현실세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성폭력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0대 이용자가 느끼는 심리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주는 아바타 스토킹,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문제가 현실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계간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여름호에 실린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와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 논문 내용에 따르면, 가상현실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을 경우 신경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가상과 현실상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버스, VR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실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3까지의 법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성범죄는 현실에서 처벌이 가능할까?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도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메타버스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메타버스 성범죄 규제, 진행 상황은?

일각에서는 메타버스 성범죄 규제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 캐릭터’에 성적 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도 발의된 상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진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를 다뤘다.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0대 아동·청소년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현실세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상공간에서의 사각지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타버스 성범죄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인 만큼,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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