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0(금)
몰래카메라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신발끈에 카메라를 숨겨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인근 상점까지 이동하며 신발 끈 사이에 숨겨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왼쪽 신발 끈 매듭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끼워 넣어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대가를 받고 유포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이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된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위의 범죄인 것이다. 만약 몰래카메라 피해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범죄가 벌어진 장소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특정 성별만 출입할 수 있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러한 혐의는 설령 몰래카메라를 찍지 못한 상황, 즉 범행이 미수에 그친 때라도 적용할 수 있다. 화장실 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실수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혐의가 아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