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이혼을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이다. 가출을 이미 했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면 헤어질 수 없을까?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 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혼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이다. 아무래도 장기간 집을 나간 상태라고 하면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송달 주소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없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완항소를 통해 반박할 수 있는데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하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