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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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형편없다. 최근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안 그래도 적은 공적 연금 소득은 더욱더 충분하지 않게 됐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직전 소득 대비 약 70% 수준의 연금소득이 필요하다고 권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퇴직자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도 이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가구 단위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연금으로 소득대체율 2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은 0.2~0.4%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2020년 기준 50~60세 가구가 퇴직직전인 60세 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연간소득, 개인연금 및 순금융자산 적립액과 순주택자산 평가액을 추정한 후 각각의 사적연금재원으로 연금을 구입했을 때 약 20% 내외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20%를 기준은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OECD(2021)는 평균임금을 받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38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31.2%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30년간 가입한 근로자가 확보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15%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최소 소득대체율 60% 및 OECD의 권고 소득대체율 70%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직전 소득 대비 14~24%의 추가 연금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를 기준으로 삼았다.

순금융자산으로 재원을 확대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분석대상 가구의 94.3%가 순금융자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20%를 채울 수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5~4.1%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주택연금 수령 가능 가구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6~18%이며, 순금융자산 연금을 합하면 그 수치는 20% 내외에 이르렀다.

주택연금과 순금융자산 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20%를 넘길 수 있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기준에 따라 35~48%에 달했다. 보고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부채를 정산한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연금의 사회적 가치가 크다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잠재 수요자들의 가입동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보증 제공을 위해 마련된 계정의 충분성 역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적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민간 주택연금시장의 구축 및 활성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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