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수입 바나나 할당 관세 적용

글로벌 청과 기업 스미후루코리아도 바나나 공급 가격을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식품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당 관세 조치로 인한 결정이며, 이 취지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지난 11월 27일, 할당 관세 적용 이후 수입된 바나나 공급가격을 한 차례 인하했으며, 지난 12월 4일에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진행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과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가격할인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스미후루코리아 김명수 영업팀장은 “할당 관세 정책을 통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만큼, 바나나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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