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2.14(토)
사진=박종환 변호사
사진=박종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2% 이상의 만취 수준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자세하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인 경우 등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구속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박종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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