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화장실 몰카 촬영, 엄연한 성폭력범죄로 각종 불이익 따를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몰카’의 사전적 정의는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행동이나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불법촬영은 몰래카메라 내지 몰카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에 어느 정도 구분될 필요가 있다.

몰카는 단어 그대로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뜻하는 한편, 여러 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난이라는 의미와 범죄성 불법 촬영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엔 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성 불법촬영인 경우가 많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촬영이지만, 당사자 몰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또한 무조건 범죄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은 범죄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문 변호사팀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만 초상권 침해와 더불어, 정보통신법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변호사팀은 “몰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24시성범죄케어센터에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의뢰를 한 미성년자 의뢰인은 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동영상촬영을 하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를 모두 15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불법촬영, 혹은 불법촬영 미수의 관련법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광 전문 변호사팀은 “실제 몰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 불법촬영 초범으로 몰렸던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며, 특히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촬영물이 있었기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구비 등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 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를 저지른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조력했으며, 불법촬영 초범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고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측은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로써, 타 형사문제와는 또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초동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이 따르는 한편,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은 당연지사다. 사회진출이나 사회인, 특히 미성년자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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