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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위반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4-11-18 09:00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위반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동 ·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일 또는 집행유예· 면제 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안은 성범죄자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넘겨받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2개월 내 직접 공개할 수 있고, 공개 기간 또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받은 사람이 범죄 이력을 숨기고 몰래 취직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 경력 확인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지난 2006년 6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특정 업종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경우 특정 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인 안전을 위해 발휘되는 제도인 관계로, 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며,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조회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오랜 기간 취업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 밖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등 전자기기 부착, 보호관찰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다양한 부수적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객관적이라면 얼마든지 성립될 수가 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간혹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 및 진술 분석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부장검사 출신 이선녀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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