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고 건도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964건으로 급증했다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에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 반포할 경우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관련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영상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영상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부분 등을 합성해 제3자가 오해할 만한 편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CG처리처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어서 육안으로 가짜임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허위 동영상 또는 허위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만드는데 사용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및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편집이란 둘 이상의 원본을 특정 지점을 이어 붙여 하나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성이란 별개의 포맷으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원본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공이란 원본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영상물 등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원본과는 다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물 등을 만든다면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원본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원본을 편집, 합성, 가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상물 등이 생성되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죄 등이 성립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 등을 편집 또는 반포 시 5년이 아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게 해당 영상물을 접하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죄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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