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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5:36  |  종합

무음 카메라 이용한 지하철 불법촬영 ‘무혐의’ 처분 이유는?

“신체 부각 없어 증거 불충분 판결나와”

무음 카메라 이용한 지하철 불법촬영 ‘무혐의’ 처분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지난 2020년 5월 공무원 A씨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승객들을 찍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불법 촬영사실을 부인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창원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정용균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진 않았음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즉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느냐가 범죄 성립 요건을 결정한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여행지나 관광지를 배경으로 자신을 찍다가 다른 사람이 한 프레임에 노출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카메라이용등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관광지라 하더라도 피사체가 명확하게 포커싱된 사진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교적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섣부른 대처는 금물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한다면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신 2명의 사무장과 함께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온 창원 정용균 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며 “카메라등이용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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