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충북 충주·4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소사업’ 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