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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절도죄 혐의,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8-21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단순히 일시 사용할 의도였더라도 사용 과정이나 점유 시간, 반환 방식 등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절도죄는 범행의 형태와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다.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CCTV 영상, 이동 경로 자료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절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즉각적인 112 신고와 함께 현장 사진, CCTV 등 물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도난당한 물품의 종류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박경선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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