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대비 3층 구조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그럼 회사원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은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이 전하는 퇴직급여 궁금증 7가지를 통해 살펴보자. 1. 퇴직급여 수령 조건은?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다. 다만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가 투자할 때 나이와 소득, 상품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은 38세, 아내는 36세라고 가정하자. 연봉은 각각 7000만원, 4500만원. 이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자.◆ 투자에 앞서 생각할 2가지투자에 앞서 부부는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특히 중장년층은 절실하다. 직장인은 승진해서 월급이 오른만큼 절세에 신경써야 한다. 그렇다면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은 없을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 연금저축‧IRP ‘효자’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해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종합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