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은 38세, 아내는 36세라고 가정하자. 연봉은 각각 7000만원, 4500만원. 이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자.
◆ 투자에 앞서 생각할 2가지
투자에 앞서 부부는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원이다. 30대 부부는 700만원씩 최대 1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이다. 연간 1400만 원을 넘는다면 부부는 연금계좌에 각각 7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부부의 여력은 1000만원 정도다.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작으면 부부 중 누구의 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땐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좋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 바로알기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남편 700만원, 부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1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②안은 부인 700만원, 남편이 3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55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2000원 많다.
◆ 투자, 어디에?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아내는 IRP만 이용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다.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일 때다.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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