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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관리비 막는다, 아파트 비리 처벌 더 세진다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21 12:55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부르는 비리와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관리비 부과·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공사·용역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입찰 기준도 손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관리비 내역과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항목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어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사례도 19건이었다. 현장 지도와 시정 조치까지 포함하면 적발·조치 건수는 57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아파트/뉴시스
서울 중구 아파트/뉴시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76개 단지의 지난 3월 세대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었다. 전년 3월 22만원보다 2.1% 올랐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올린다. 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관리주체의 의무에는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징수 의무를 명시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태료도 포괄적 의무 위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처분 수위를 높인다. 관리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른 주택관리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회계감사 예외 조항도 없앤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예외를 삭제해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사·용역 입찰제도도 정비한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처럼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보험과 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 수행실적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한다.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려면 입주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이 업체 간 담합을 부르고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영역은 사적 자치 원칙이 강해 국토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인 일탈로 인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찰제 강화는 지침 개정으로 가능해 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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