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경제

30년 만에 풀리는 빌라 건축규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될까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1-03 13:52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심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송파구 빌라 밀집 지역/뉴시스
서울 송파구 빌라 밀집 지역/뉴시스
핵심은 1990년대 이후 유지된 건축 규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건축 가능한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확보한 건축주는 기존보다 넓은 주거공간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도 건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이나 증축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커진다.


다만 면적 제한이 51.5% 늘었다고 주택 공급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건축 가능한 규모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여러 조건에 좌우된다.

건축 규모 확대가 사업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살펴봐야 한다. 주거 면적을 늘리면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만큼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 투자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역시 구조적 안전성과 현행 건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 일조권 기준도 완화...건축 설계 선택폭 확대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일조권 확보 기준도 오는 12일부터 변경된다. 기존에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높이 16m인 건축물 부분은 기존 기준으로 8m 이상을 띄워야 했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5m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이격거리 부담이 줄어들면 건축물 상층부의 공간 활용과 평면 설계에 변화가 가능하다.

주거 형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주택에서 벗어나 입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갖춘 다양한 설계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