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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반영…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03 17:10

도내 지정 면적의 89% 조정…김포·구리·하남·의정부 일부는 유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범위를 세분화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조정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난 8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지정한 363.36㎢ 가운데 약 89%를 해제하고 나머지 39.33㎢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유지 지역은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다. 조정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신규택지 주변만 남기고 지정 범위 세분화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조정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있는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는 기존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남겼다.

도는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를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도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는 막되, 개발과 관련이 없는 주민의 토지거래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으로 투기 방지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허가구역 연장 여부도 검토

도는 내달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과천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과천시 전역, 광명시 전역,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올해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 시·군 의견을 종합해 해제·재지정·일부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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