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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실태조사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1-08 08:31

공원·경전철역 주변·공동주택 등 주민 피해 파악
내년 3월 지정·고시…5월부터 현장 점검·단속카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용인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각 읍·면·동과 관련 부서를 통해 먹이주기 피해지역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시는 먹이주기 실태와 주민 피해 내용, 유해야생동물 밀집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면 특정 장소에 개체가 몰려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금지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 거쳐 내년 3월 지정

시는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까지 구역의 위치와 범위, 금지행위 등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 행위를 위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금지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전 홍보도 진행한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면·동 통·리장 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제도 취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4월 계도 후 5월부터 단속

시는 내년 4월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내년 5월부터 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 피해가 반복되는 장소를 확인해 금지구역 지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을 확정하고 시행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코 제공한 먹이가 특정 장소에 야생동물을 밀집시켜 배설물과 악취 등 이웃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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