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법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씨가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