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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개발수수료 내라”…롯데마트, 협력업체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411억 ‘철퇴’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1-20 17:4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불펍 파견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다 못해 PB상품 개발 비용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11월 현재 전국 125개 점포를 운영중인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사전에 협의해 비(非)행사 기간을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세절, 포장업무에 종사했고, 파견인건비는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대신 지급토록 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앟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2년 7월~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엗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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