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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 둔치 친수공간 확대키로

입력 2020-03-24 18:32

[비욘드포스트 김광주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미래의 땅'으로 규정한 한강 둔치 지역 구간에 대해 시민의 권리회복과 친수 공간 확대에 나선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 대덕생태 공원 인근은 해발 7m임에도 근린친수지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행주역사공원 육갑문 주변은 해발 8m로 장마 시 침수 우려가 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 난지물재생센터 부근 한강둔치와 행주역사공원은 고양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자유로 검문소에서 행주대교까지는 자연 상태로만 이용이 가능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된지 오래다.

이 때문에 서울 구간 한강 둔치에는 체육시설, 공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등이 조성돼 있는 반면 행주역사공원 주변 고양시 구간은 대덕야구장이 유일한 체육시설이고 면적도 극히 제한받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시 구간에 서울시와 같은 체육시설, 생태공원, 물놀이장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친수 구역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내 고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서울시 종로한강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도 고양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관리전환 및 소유권 이전을 종로구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돼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행주산성 자전거도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을 찾는 고양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고양시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친수구역 확대와 행정구역 내 한강 둔치는 사용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 문화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다"며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시민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이제는 관련 기관과 106만 고양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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