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추진 시스템을 장착한 친환경 소형 선박을 제조하는 ㈜빈센이 울산광역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 체결된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사업의 과제명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 선박을 제작해 운항하여 실증하는 사업이다.
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광역시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각종 제품을 규제없이 시험 운행 및 실증이 가능하도록 6가지 실증 특례 외 1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중에,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용화’(수소 선박은 현행 선박안전법(제 26조에 따른 24종 고시)에 적용이 불가능) 사업은 ㈜빈센이 주관기관으로 참여기관인 에이치엘비㈜, 범한산업㈜, (사)한국선급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운항 실증, 성능/안전성 검증 및 소형선박 건조 기준에 대한 법제화/인증 및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총 47억(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이며,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021년 초에 울산 태화강에 수소 선박을 운항하여 실증할 계획으로 현재 선박의 설계, 제작이 진행 중이다.
㈜빈센은 본 사업을 기점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관공서와 국내외 관련업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에 발맞춰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소형 선박 개발 사업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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