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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 공시대상 기업집단 제외…공정위,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입력 2020-05-08 12:06

농심 5조원 이하 자산…공시대상 기업집단 제외
업계에서 지적했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우려해소
공정위, 중견기업 규제필요…작년 조성욱 의지 표명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농심그룹은 자산 5조원을 넘기지 않아 지난 3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곧 올해 농심그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우려에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농심은 6개이상의 계열사가 공정위 규제에 해당될 것으로 거론될 만큼 내부거래 관련 이슈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 농심 5조 이하자산…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빠져

8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총계가 약 4조7000억원이다. 지난 3일 농심그룹은 턱걸이로 자산규모 5조를 넘기지 않아 공정위가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업계에서는 농심이 자산규모 5조를 넘겨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발목이 잡힐 뻔한 농심에게는 더없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56.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농심 메가마트가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농심 미분 역시 신동익 부회장이 60%, 두 자녀가 2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100%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나타내지만 내부거래 상 문제될 것이 없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감몰아주기 대상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총수일가 지분 26.5%에 이르는 상장사인 율촌화학이 법망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벗어나면서 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율촌화학은 신춘호 농심홀딩스 회장과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각각 지분 13.50%, 13.0%를 보유하고 있다.

또 농심그룹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20%를 넘어 애초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된 곳도 시름을 덜었다. 2019년 말 기준 주요 계열사들은 농심엔지니어링 62.1%, 율촌회학 36.9%, 태경농산 36.7%, 농심미분 36.4%, 엔디에스 35.9%, 호텔농심 28% 순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았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계열사는 농심의 사업과도 관계가 깊다. 태경농산의 경우 농심라면 분말스프를 제조하고 율촌화학은 식품포장제, 농심 미분은 쌀가루 등을, 농심엔지니어링은 식품제조 설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중견기업 내부거래 문제…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필요성 커져

농심그룹과 같이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중견기업들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왔다. 이에 일찌감치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의 필요성이 공론화돼 왔다.

작년까지 공정위는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CEO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보다)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내지는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내부지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을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재임할 당시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7년부터 세차례에 걸친 실태분석에서 농심을 포함한 동원·성우하이텍·넥센·풍산·SPC·대상·오뚜기 등 30개 중견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견기업 제재에 실효성은 부족한 듯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중견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진 사건은 40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5조 미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아닐 경우 내부거래에 있어 사익편취가 아닌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라는 규제가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진행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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