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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동원 중심 2세 경영 본격화…故신 회장 1600억 보유 주식 처리 방안은?

입력 2021-03-29 11:34

신춘호 회장 농심·율촌화학 주식 1600억원 정리 관심 커
상속세 800억원에 달해…연부연납 혹은 율촌재단 활용도 가능

농심 창업주인 故신춘호 회장(왼쪽)과 차기 회장으로 꼽히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 (사진=농심 제공)
농심 창업주인 故신춘호 회장(왼쪽)과 차기 회장으로 꼽히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 (사진=농심 제공)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신춘호 농심 회장이 타개하면서 신동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2세 경영'이 본격화 됐다. 농심은 일찌감치 승계 작업을 끝내 신춘호 회장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과 율촌화학 상장사 지분 1600억 가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버지 주식을 나눠 3형제가 상속받고 세금을 내거나 그룹이 보유한 공익법인인 율촌재단을 활용해 유산을 상속받는 방법이 거론된다.

29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첫째 아들인 신동원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신 부회장은 농심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지분 42.9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 부회장은 2003년 지주사인 농심홀딩스가 출범할 당시 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36.38%를 확보했다. 이후 42.92%까지 지분율을 늘려 최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지분 13.18%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농심홀딩스 지분이 없다.

첫째 아들인 신 부회장이 주력 회사인 농심을 이끌고 차남인 신동윤 부회장은 전자소재, 포장재 사업 중심인 계열사 율촌화학,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메가마트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건은 신춘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처분 여부다. 신춘호 회장은 농심과 율촌화학에서 각각 35만주(5.75%), 334만7890주(13.5%) 보유하고 있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약 1600억원에 달한다. 비상장사로는 농심캐피탈 주식 53만주(10%)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 지분을,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율촌화학 지분을 물려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각 사업에서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셈.
서울 동작구에 있는 농심 본사 사옥 전경. (샤진=농심 제공)
서울 동작구에 있는 농심 본사 사옥 전경. (샤진=농심 제공)


문제는 상속세다.

농심 형제들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증여대상 주식가치가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 통상 지분을 모두 상속 받은 후 세금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대 5년 간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배당을 키우거나 급여 증액을 통해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농심은 율촌재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율촌재단은 공익법인으로, 특수관계사 지분 5%를 증여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성실공익법인인 율촌재단은 증여 비율이 10% 까지 가능하다.

공익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특수 관계회사 지분을 일정부분 증여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율촌재단에 신 회장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 3형제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율촌재단의 경우 넘겨받은 지분으로 공익 사업을 키워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형제들의 경우 적은 지분을 넘겨받게 되지만 율촌재단을 통해 그룹사의 지배력을 높이면서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kinghea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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