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폭행했다거나 직간접적인 협박을 했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면 위 법률 상 ‘준강제추행죄’가 각 적용될 수 있는데, 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훨씬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은 CCTV의 사각지대나 목격자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최근 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거나 일관적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직장 내부적인 징계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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