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