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1·2차 규제 완화에 이은 추가 조치다.
서울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구와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 체계를 손본다.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기준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 생태 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 보행 가로 활성화 등을 담았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 공급 확대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최대 1080%, 일반상업지역 최대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경관과 조망, 기반 시설 용량 등을 함께 고려한 세부 적용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상업지역에서 1.0배를 초과해 적용하려면 역세권과 간선도로 접도 등 입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역세권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열린 공간 등 공공성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높이 규제도 바뀐다. 서울시는 일률적인 높이 제한 대신 중심지 위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도심은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광역 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시행일인 지난 14일 이전 준공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은 신규 계획이나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