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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세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국세청,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 발송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8-05 12:42

서학개미, 해외주식 거래 양도세 신고대상 아니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한 대주주들은 31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한 대주주들은 31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5일 신고 대상인 대주주 요건으로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는 4%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준 시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대상에 비해 39.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을 신설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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