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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9월 고속철도 통합 운영…운임 10% 낮추고 좌석 11만석 늘린다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8-05 17:50

서울역에서 SRT 열차와 KTX-산천 열차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코레일
서울역에서 SRT 열차와 KTX-산천 열차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코레일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철도(KTX·SRT)를 통합 운영하며 운임 체계를 개편하고 좌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KTX 좌석은 하루 평균 1만6000석, 일주일 기준 11만6000석이 늘어난다. KTX 운임은 기존 대비 평균 10% 저렴해진다. 대표적으로 서울~부산 구간은 기존 5만9800원에서 5만4400원으로 5400원 인하되며,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4만6800원에서 4만200원으로 4800원 낮아진다.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차량 운용은 KTX로 통합된다. 기존 SRT는 KTX-산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주중 KTX 운행 횟수는 기존 379회에서 402회로, 주말은 431회에서 457회로 증편된다. 특히 수서역에는 955석 규모의 대형 KTX 차량이 투입돼 고질적인 좌석 부족을 해소하고, 서대전과 구포역을 경유하는 노선도 신설돼 수도권 남부 접근성이 좋아진다.

이용객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수서역 출발 승차권을 한꺼번에 조회·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가 출시됐으며, 수서 출발 열차 이용객에게도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되는 KTX 마일리지와 일반열차 환승 시 30% 할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 역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 임산부(40% 할인 또는 특실 면제), 청소년(10~30%), 청년층(10~40%) 할인 등 코레일의 주요 할인 상품과 N카드 적용 범위가 전체 고속열차로 확대된다. 출퇴근 정기승차권 이용객을 위한 자유석 객실 운영과 입석 확대도 함께 시행된다.

환불·지연 배상 기준도 완화된다. 결제 후 10분 이내 승차권 환불 위약금 면제 혜택이 전체 회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SRT 대비 승차권 변경 가능 기간도 출발 30분 전까지(승차일 전후 7일)로 늘어난다. 열차 지연 배상의 경우 기존 60분 이상 50% 배상 방식에서,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100% 전액 배상으로 확대 개편됐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을 기념해 8월 한 달간 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및 주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 약 9만7000명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코레일 김태승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은 대한민국 철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며 "하나되는 철도로 국민이 더 큰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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