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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비 소송 최종 승소…16억 전액 배상"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8-07 11:24

서울중앙지법, 국가 배상책임 인정…시 “시민 환경권 보호 위한 의미 있는 판결”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푱택=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는 정화사업에 사용한 약 16억원을 전액 돌려받게 됐다.

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완료한 뒤 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판결에 따라 현재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가 우선 배상 책임"…시민 환경권 보호 인정

정화 대상 지역은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시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모두 2460㎥ 규모의 오염 토양을 정화했다.

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해당 비용을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담한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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