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 특례의 일몰을 폐지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10년 도입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대상이다.

해당 제도는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됐다. 기존에는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일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입자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38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618만4107명보다 41만282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공제 한도와 금리를 올리고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지만 가입자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
청약통장 납입금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된다. 가입자가 줄면 납입금도 감소해 주거지원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약통장 이탈 배경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이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층과 1~2인 가구에는 불리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청약제도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청약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당첨 기준의 부분적 개편이 필요하고 공급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청약통장은 무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되 다른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가족 수보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