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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처벌,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보는 이유

김신 기자

입력 2026-10-16 09:00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부모와 자녀가 생활비나 재산, 간병 문제로 언쟁하다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화가 난 자녀가 부모의 멱살을 잡거나 강하게 밀쳤다면 가족 내부의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처럼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존속폭행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법정형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부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A의 직계존속이므로 일반 폭행이 아닌 존속폭행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도 주의해야 한다. 형법은 자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도 존속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형제자매나 사촌 등 친척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존속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수준을 넘어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신체의 건강상태가 훼손됐다면 존속상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직후 병원 진료 여부와 진단내용, 상처 사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의의 효과 역시 중요하다. 단순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존속폭행처벌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관계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기도 한다. 따라서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112 신고내역, 상처 사진과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나 다른 가족에게 진술 변경 또는 고소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결국 존속폭행처벌은 단순히 ‘가족끼리 싸웠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존속상해를 구분하고 합의의 법적 효과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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