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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정기점검 추진...고장 땐 보수·교체 권고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0-20 14:02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서울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이 설치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이나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예방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의 정기점검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최정은 서울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최정은 서울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조례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해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오작동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서울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보수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3항은 제5항으로 조정한다.

정기점검은 서울시의 의무로 규정하되, 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교체 등 후속 조치는 자치구에 권고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8월 11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상위 법률은 공공화장실 등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관리 원칙을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예방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명시하면 시설 관리의 책임과 점검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은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정상 작동해야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다"며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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