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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불이익 줄인다"···합리적 기준 마련 요청

송인호 기자

입력 2026-10-22 07:31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 기준 명확화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현장의 다양한 영농 여건을 살피고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가 내국인 소유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다.

시는 22일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외국인 투기 방지 규제, 내국인 농지 적용 기준 살펴야”


시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허가구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도 요청했다. 용인 전역은 내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4만8657필지의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보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가족 공동경작과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뿐 아니라 맹지·경사지 등 경작 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고 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 역시 현장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지역 농업인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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