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전국 최초 전담관 300명 위촉·170건 지원…“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

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부단장,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의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교권보호 60일, 170건 현장 지원…제도적 한계 확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지난달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모두 170건이다.
교권보호단은 사안별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활동도 펼쳤다.
그러나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안 교육감은 현장 지원만으로는 교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개정…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핵심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와 수사·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원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교원의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이들 학습권 지키려면 교권부터”…국회 입법 촉구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가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가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교육청은 내달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를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안 교육감의 행보가 법률 개정과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