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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 SK스퀘어 의무 발생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10-22 14:03

"SK스퀘어 SK하이닉스,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 등 5대 의무 이행해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현행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며, 지배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감에서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 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감에서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중복 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주주들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회사다.

솔리다임의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5%를 보유해 첫 단계의 2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SK하이닉스에서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하위 계열사들도 각 단계에서 50% 초과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모두 주주보호 의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 때 금융위·금감원 모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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