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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버, 회생채권 94% 변제...신규 판매자 입점 절차 재개

김신 기자

입력 2026-10-30 10:50

"입점 판매자 채권자 975명 중 928명(95.2%) 변제, 남은 채권자도 수령계좌 확인 즉시 지급"

사진=하이버
사진=하이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남성 패션 플랫폼 하이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지난 27일 회생채권 변제를 단행하고, 계좌가 확인된 채권자 전원에게 지급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회생채권자 991명 가운데 936명(94.5%)이 변제금을 수령했다. 하이버는 미지급 채권자에 대한 정산 절차를 매듭짓는 대로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이버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어 법원의 공식 허가를 얻어 인가 13일 만인 10월 27일 변제를 신속히 집행했다. 이번 조치로 플랫폼에 입점했던 판매자 채권자 975명 중 928명(95.2%)이 대금을 회수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한 55명은 계좌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하이버는 본인 확인이 끝나는 대로 즉시 대금을 송금할 계획이다.

하이버는 법정관리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일상 거래 대금에 대해서도 단 한 건의 지연이나 미정산 없이 전액 정상 지급해 왔다. 현재 플랫폼에는 1,000곳 이상의 입점 파트너사가 상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생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하이버는 사법적 관리 체계를 벗어나 온전한 정상 기업으로 경영 활동을 재개한다. 이에 하이버는 채무 변제와 함께 신규 판매자 영입을 다시 추진하며, 입점 절차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 합류하는 판매자에게는 가입 초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판촉 마케팅 비용도 플랫폼이 전액 부담한다.

2018년 국내 첫 남성 전용 버티컬 커머스로 출범한 하이버는 확고한 남성 고객층을 토대로 시장 내 입지를 다져온 대표 패션 플랫폼이다.

하이버 관계자는 “인가 후 2주가 채 되지 않아 채권자 대다수에게 변제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플랫폼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셀러와 협력사들 덕분”이라며 “남은 채권자들에게도 정보 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빠짐없이 지급해 조속히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생 과정 중에도 대금 미정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초기 등록비 없이 입점해 마케팅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 판매자들이 매출 확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버 신규 입점 지원은 하이버 공식 파트너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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