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2014년 분리막 특허 관련 ‘부제소 합의’와 배치

(사진=뉴시스)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사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사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이 분리막 특허(KR 310)와 관련 이전 소송에서 양사가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2차 ITC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지난 2014년 양사간 분리박특허(KR310)에 대해 ‘대상특허로 국내/국외 쟁송 않겠다’와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지만 이를 깨고 KR310을 소송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이 ITC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미국 특허 US517과 그 후속 특허 두 종이 있으며, US517의 경우 국내 특허(KR310)과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KR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를 하는 데 이르게 한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KR310과 관련해서는 LG화학도 이날 입장을 내고 ”양사가 합의한 KR310은 US517에 ‘일치한다’가 아닌, ‘대응하는(correspond to)’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사업 미국법인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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