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의붓아버지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1심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약 10년 전 당시 5세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이후 2020년에도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하였고 의붓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자녀 등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친족간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힌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비록 친족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죄 당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기는 하나, 최근 친족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친족관계에의한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