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자식 간 상속분쟁 막는 똑똑한 유언, 공증 통해 효력 있게 남겨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매 앞에선 장사 있어도 돈 앞에선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돈 앞에선 맥을 못 춘다는 뜻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늘고 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2021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수백억 재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재산 범위가 자산 10억 원 이하 중산층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속 분쟁은 어느새 우리 주변 가까이 와있음을 알 수 있다.

상속 분쟁은 '불공평' 또는 '불합리'에서 시작된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임의로 재산을 배분하면서 특정 유족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특정 유족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간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똑똑한 유언 남기기'를 꼽는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을 남겨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에서 유언 등 각서는 강력한 효력을 갖지만 언제 작성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

실제 민법은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정증서, ④비밀증서, ⑤구수증서(유언자의 말을 증인이 받아 적는 증서) 총 다섯 방식만을 인정한다. 방식별 요건을 모두 지켜야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공증이다.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상속인의 법률행위나 개인적 권리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적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더욱 쉬운 권리실행을 돕는다. 올바른 공증을 위해선 이행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제3자 앞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의사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때 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므로 다른 유언 방식과 비교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증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없다. 유언공증 수수료 또한 법무부에서 정한 적정한 수수료 공식을 통해 결정돼 전국 공증사무소가 동일하다"며 "가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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