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1(토)
억울한 성범죄 사건 연루됐다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서울대 교수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했을 당시 A교수가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였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고소되어 2020년에 기소되었는데, A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면서 2022년 6월이 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 첫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났고, 기소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후였다.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를 받고 나서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 죄로 고소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수사기관에 무고죄의 입증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섣부른 고소로 인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쉽게 종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 등을 통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섣불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받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는지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무고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기 쉽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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