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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모님 모신 효자 위한 상속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김신 기자

입력 2023-10-01 09:00

평생 부모님 모신 효자 위한 상속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우리 상속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즉,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자녀라면 특별히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평생 본인을 모시고 효도한 자녀에게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증여,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을 고려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증여, 유언,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하여 본인의 상속재산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역시 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지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어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피상속인이 본인을 모신 자녀에게 증여나 유언 등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유류분(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으로서는 완벽히 본인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을 모신, 효자가 억울하지 않게 상속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산을 신탁한 후, 생전에는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본인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도록 상속을 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증여나 유언에 비하여 그 내용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위 부분은 202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례를 근거로 하나 이후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어 그 효력이 유동적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다만, 아직 위 성남지원 판례가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기여분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기여분이 불확실하고 인정됨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생전에 기여분과 관련한 자료 등을 잘 정리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기여분 역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부모님께서 본인을 모신 자녀에게 증여나 유언 등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속인이 약 34년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본인의 돈으로 아버지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사안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는 얼핏 기여분과 비슷하게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한 대법원의 고민을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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