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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입력 2025-10-27 09:00

문정균 변호사
문정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다.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행위자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폭력성이 강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고, 그것이 성적 맥락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는가. 둘째로,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이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게 된다. 이때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거칠고 극단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가볍게 손을 잡는 행동조차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고 성적 맥락이 있다면 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을 동반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교사나 보호자처럼 피해자와 보호·지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력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 이때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교육적 책임이나 권력 남용 여부를 중시하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가해자에게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직장 상사나 고용주처럼 우위에 있는 위치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고용인을 상대로 한 추행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지위나 상황이 ‘위력’으로 해석된다면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명시적인 저항 없이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더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추행죄도 존재한다.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그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 현장 등 사람 많은 장소에서 이뤄진 성적 접촉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특징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명확한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고의적인 접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단순한 실수나 밀침과 구분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결국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여부가 핵심이며,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가 사무실인지 지하철인지, 관계가 상하관계인지 동료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행위의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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