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으며, 이
신한EZ손해보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서비스 8퍼센트와 부동산임차권용 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서비스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이에 신한EZ손해보험은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일상 생활 속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