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티그라라이프사이언스홀딩스(IART, INTEGRA LIFESCIENCES HOLDINGS CORP )는 변경 통제를 해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1일, 인티그라라이프사이언스홀딩스(이하 '회사')는 특정 임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변경 통제 해고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채택했다.이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임원 참가자들을 위해 갱신된다.프로그램의 참가자로는 리아 나이트(재무 담당 부사장), 로버트 T. 데이비스 주니어(조직 기술 부사장), 마이클 맥브린(코드맨 전문 외과 부사장), 하르빈더 싱(국제 부사장) 등이 포함된다.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해고'가 발생할 경우, 즉 회사의 '변경 통제'가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자격 있는 해고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첫째, 임원의 연간 기본 급여와 목표 현금 보너스의 합계의 1.5배(리아 나이트의 경우 2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둘째, 해고가 발생한 회계 연도의 목표 현금 보너스의 비례 지급. 셋째, 해고일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회사가 보조하는 COBRA 보험료 지급. 넷째, 해고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재취업 서비스. 마지막으로, 임원이 이전 연도 성과에 대한 단기 현금 보너스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비해고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을 때 지급된다.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청구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 통제 지급이나 혜택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임원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최고 지급 한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 시 회사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변경 통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