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며 감형의 요소로만 참작될 뿐이다.
여러 명이 시비에 휘말린 상황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하는 기준은 현장에서 위세를 보임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는지 여부다. 여기서 다중이란 집단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사전에 모의했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는 태도를 취했다면 직접 때리지 않고 곁에 서서 지켜본 것만으로도 위력의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상대방과 1 대 1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행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기세를 보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집단적 세력을 형성해 피해자의 저항을 위축시킨 특수폭행 혐의의 공범 또는 방조로 판단한다.
다만 동일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모든 피의자가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도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와 단순히 옆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관망한 자 사이에는 행위의 가담 정도와 죄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물리적 가해 여부, 폭행의 정도, 현장 진입 시점과 탈출 정황, 싸움을 저지하려 했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하여 개별적인 가담 정도를 분리해야 한다.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았더라도 현장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단체의 위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일행들의 언행과 위치 등을 종합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행위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집단적 위력 행사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우연히 머물렀을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혐의점을 줄여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