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 작성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