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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술타기,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9-02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음주운전 사고 직후 단속이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릉분사무소는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 작성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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