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KPGA 부당해고 사태는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다.
KPGA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임했다.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KPGA는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협회는 해고 방어에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