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처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던 과태료 기준은 3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다.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 금액과 횟수와 관계없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들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개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반영됐다.
관리규약 개정 절차도 바뀐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자료는 기존 '개정안'에서 '개정안 요약서'로 조정된다. 다만 개정안 자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하자 보수 결과의 등록 항목도 구체화됐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 발생 위치, 하자 보수 이행 방법, 세부 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나 임차인 등의 서명 등이 포함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협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관리 현장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해 최저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 기준이 반영된 점을 현장 부담 완화 요인으로 꼽았다.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이번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은 주택관리사 회원과 관리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협회가 이뤄낸 과태료 부담 완화의 성과"라며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