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청구 전 상속재산 흐름부터 확인해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5일 "유류분은 단순히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채워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민법이 정한 반환 순서와 방법을 지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청구액은 계산을 거쳐 정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일정한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공제해 부족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큰아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생전에 작은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막내딸에게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자. 막내딸은 먼저 부동산을 유증받은 큰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그 반환만으로도 유류분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작은아들에게 증여분 반환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유증으로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 있는데도 처음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만 상대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청구 상대와 순서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이유다.
반환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작용해 부동산 공동소유 같은 추가 분쟁이 생기곤 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다. 다만 가액반환 원칙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반환 대상이 유증인지 증여인지,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청구 순서와 비율이 달라진다"며 "상속재산 흐름을 먼저 파악한 뒤 부족액과 반환 순서를 정해야 불필요한 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